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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들의 수익, 과세사각지대?!


어제 기사화 되었던 보람튜브.


어린아이의 일상영상들로 구성된 이 유튜버 업체가 어마어마한 조회수와 구독자로 놀라운 수익을 창출하고 있더군요.



이렇게 엄청난 고소득 유튜버들이 알려지면서, 국내에는 유튜버에 대한 관심과 환상이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수익에도 다국적기업인 구글소유의 유튜브에서 지급된 수익들은 파악되지 않는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네요.




구글은 한국정부에 재무정보를 알리지 않고 유튜버의 주소지 및 은행계좌 등으로 수익금을 직접 전달하기 때문인데요.


유튜버는 구글 광고프로그램 애드센스 등에 자신들의 채널을 연결해 주소, 계좌 등의 정보등록 후, 광고료를 지급받는 구조이고 구글은 미국에서 활동 중인 유튜버들에 대해서만 수익금 수령조건에 세금규정을 걸어놨죠.


이렇게 고수익 유튜버들이 과세사각지대에 위치하지만 국세청 측은 마땅한 대응책을 마련치 못해 유튜버가 양심에 다라 자진납세를 해야하거나 혹은 세무조사에 들어가는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 따르면 국세청 측은 조세탈루 의혹이 큰 납세자 금융정보를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제공받아 과세근거로 쓸 수 있고, 파악된 재산 및 소득에 비교한 현금거래가 많거나 액수가 클때가 그 대상이라고 합니다.


국가에서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현금지원을 하는 근로 / 자녀 장려금.


올해 개정 된 이 2가지 장려금의 요건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자.



근로장려금의 경우 30세이상 단독가구 요건을 폐지하여 30세미만 청년 단독가구도 장려금 수령이 가능케 하였고, 소득기준도 완화 시킨 것.


재산요건 역시 더 많은 수급자가 나올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최대지급액도 큰 폭으로 상승시켰다.




이어서 자려장려금 역시도 최대지급액을 늘렸고, 생계급여수급자가 자녀장려금을 중복으로 수령할 수 있게도 조절한 것.


국세청 측은 올해는 달라진 내용을 몰라서 혜탹을 못받는 경우가 없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번달 신청이 시작된 이후 이틀만에 1백만 이상의 가구들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장려금들에 대한 정기 신청접수는 이번달 말에 마감되며 기한 후에 신청할 경우에는 10퍼센트 감액이 된다고 한다.

$. 급여율이 낮아진 국민연금 수령액.


이번년도 기준 국민연금 신규수급자들이 받는 금액이 최소한의 노후생활 유지하는데 필요로 되는 금액보다 낮다는 평가가 있다.




보건복지부 측에 따르면 올해 기준으로 신규수급자 평균 가입기간이 17년에 그치고 실질 소득대체율은 약 24퍼센트에 머물렀다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소득대체율은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월액과 대비한 국민연금 수령액의 비중을 뜻하며 이를 연금급여율이라고도 부른다.



이를 환산해보면 대략 52만 3천선인데 최소 노후생활비라 평가받는 104만에 대비해 모자란 수치.


정부는 1988년 1월 국민연금 도입 시, 가입기간 40년기준으로 소득대체율을 70퍼센트로 정했지만 기금고갈론이 득세하며 1998년 60퍼센트, 2008년 50퍼센트로 떨어진 바 있다.


평균 100만을 벌던 국민연금 가입자가 40년간 보험료를 제대로 냈다면 수급연령인 65세부터 월 평균 70만을 받아야 하지만 이제는 40만으로 낮아진 셈이고 이때문에 이 비율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때문에 소득대체율을 높여야 된다는 말들이 계속 나오고는 있지만, 여전히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실정...


과연 훗날 국민연금 수령액은 비율을 올릴 수 있을 것인지?!

$. 부동산을 취득보유시에 내야하는 세금들은?

 

부동산 취득, 보유, 양도했을때에 발생되는 세금들은 다양한데, 조세부담 형평성과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해 부동산 보유시에는 건물 토지 통합한 재산세와 일정 기준금액 초과 시에 발생되는 종합 부동산세가 있다.

 

 

 

일반건물은 재산세만 과세되고 토지는 종합합산대상이나 별도 합산 대상토지로 나뉘어 재산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다.

 

또한 재산세엔 지방교육세, 지역자원 시설세가, 종합부동산세엔 농어촌 특별세가 더 부과된다.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는 매해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국내 소재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과 토지 공시가격을 합산해 일정금액 초과될 경우 초과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인데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구군에서 과세유형별로 구분해 과세하고, 2차로 일정 공제금액 초과분에 대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과세한다.

 

 

 

또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될 경우, 농어촌 특별세로 종합부동산세로 납두되는 세액의 20퍼센트를 납부해야한다.

 

 

 

이어서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토지와 건물 등을 보유한 자에, 주택분에 대한 재산세는 절반씩 나누어 납후하게 된다.

 

 

 

그리고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에 부가하여 과세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도시계획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키위해 지정한 토지, 건축물에 부과되는 세금이며 지역자원 시설세는 지역 규녕개발 및 수질 개석과 수자원 보호 등에 드는 재원확보, 각종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충당을 위해 부과되는 지방세인데, 특정 공공시설로 인해 이익받는 특정 부동산 소유자가 납부한다.

 

 

 

종합적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주세금이라 할 수 있는데 특별한 절세대책이 있는건 아니지만 재산세의 경우 공시가격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므로 공시가를 결정하기 전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