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을 취득보유시에 내야하는 세금들은?

 

부동산 취득, 보유, 양도했을때에 발생되는 세금들은 다양한데, 조세부담 형평성과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해 부동산 보유시에는 건물 토지 통합한 재산세와 일정 기준금액 초과 시에 발생되는 종합 부동산세가 있다.

 

 

 

일반건물은 재산세만 과세되고 토지는 종합합산대상이나 별도 합산 대상토지로 나뉘어 재산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다.

 

또한 재산세엔 지방교육세, 지역자원 시설세가, 종합부동산세엔 농어촌 특별세가 더 부과된다.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는 매해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국내 소재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과 토지 공시가격을 합산해 일정금액 초과될 경우 초과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인데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구군에서 과세유형별로 구분해 과세하고, 2차로 일정 공제금액 초과분에 대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과세한다.

 

 

 

또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될 경우, 농어촌 특별세로 종합부동산세로 납두되는 세액의 20퍼센트를 납부해야한다.

 

 

 

이어서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토지와 건물 등을 보유한 자에, 주택분에 대한 재산세는 절반씩 나누어 납후하게 된다.

 

 

 

그리고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에 부가하여 과세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도시계획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키위해 지정한 토지, 건축물에 부과되는 세금이며 지역자원 시설세는 지역 규녕개발 및 수질 개석과 수자원 보호 등에 드는 재원확보, 각종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충당을 위해 부과되는 지방세인데, 특정 공공시설로 인해 이익받는 특정 부동산 소유자가 납부한다.

 

 

 

종합적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주세금이라 할 수 있는데 특별한 절세대책이 있는건 아니지만 재산세의 경우 공시가격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므로 공시가를 결정하기 전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