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들의 수익, 과세사각지대?!


어제 기사화 되었던 보람튜브.


어린아이의 일상영상들로 구성된 이 유튜버 업체가 어마어마한 조회수와 구독자로 놀라운 수익을 창출하고 있더군요.



이렇게 엄청난 고소득 유튜버들이 알려지면서, 국내에는 유튜버에 대한 관심과 환상이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수익에도 다국적기업인 구글소유의 유튜브에서 지급된 수익들은 파악되지 않는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네요.




구글은 한국정부에 재무정보를 알리지 않고 유튜버의 주소지 및 은행계좌 등으로 수익금을 직접 전달하기 때문인데요.


유튜버는 구글 광고프로그램 애드센스 등에 자신들의 채널을 연결해 주소, 계좌 등의 정보등록 후, 광고료를 지급받는 구조이고 구글은 미국에서 활동 중인 유튜버들에 대해서만 수익금 수령조건에 세금규정을 걸어놨죠.


이렇게 고수익 유튜버들이 과세사각지대에 위치하지만 국세청 측은 마땅한 대응책을 마련치 못해 유튜버가 양심에 다라 자진납세를 해야하거나 혹은 세무조사에 들어가는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 따르면 국세청 측은 조세탈루 의혹이 큰 납세자 금융정보를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제공받아 과세근거로 쓸 수 있고, 파악된 재산 및 소득에 비교한 현금거래가 많거나 액수가 클때가 그 대상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