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여율이 낮아진 국민연금 수령액.


이번년도 기준 국민연금 신규수급자들이 받는 금액이 최소한의 노후생활 유지하는데 필요로 되는 금액보다 낮다는 평가가 있다.




보건복지부 측에 따르면 올해 기준으로 신규수급자 평균 가입기간이 17년에 그치고 실질 소득대체율은 약 24퍼센트에 머물렀다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소득대체율은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월액과 대비한 국민연금 수령액의 비중을 뜻하며 이를 연금급여율이라고도 부른다.



이를 환산해보면 대략 52만 3천선인데 최소 노후생활비라 평가받는 104만에 대비해 모자란 수치.


정부는 1988년 1월 국민연금 도입 시, 가입기간 40년기준으로 소득대체율을 70퍼센트로 정했지만 기금고갈론이 득세하며 1998년 60퍼센트, 2008년 50퍼센트로 떨어진 바 있다.


평균 100만을 벌던 국민연금 가입자가 40년간 보험료를 제대로 냈다면 수급연령인 65세부터 월 평균 70만을 받아야 하지만 이제는 40만으로 낮아진 셈이고 이때문에 이 비율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때문에 소득대체율을 높여야 된다는 말들이 계속 나오고는 있지만, 여전히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실정...


과연 훗날 국민연금 수령액은 비율을 올릴 수 있을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