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신 및 입양으로 아파트 분양받은 사례에 대한 조사시행된다 !


국토교통부 측이 서울시, 경기도와 합동으로 신혼부부, 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부정청약에 대한 조사를 한단다.



이번 점검은 6월동안 제출서류 허위여부 등에 대한 집중점검인데 대상은 2017년 ~ 2018년에 분양되었던 전국 282개 단지, 그리고 신혼부부 다자녀 특별공급에서 임신진단서 및 입양서류를 통해 당첨된 3천여건 !


현행에 따르면 특별공급 요건인 자녀수 산정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중일 경우도 자녀에 포함되었는데, 이에 대한 수사결과 허위 임신진단서 및 허위 자녀수 인정을 통해 부정 당첨 된 사례가 많았다고 한다.




지난 4월 대상표본 점검에서도 관련 당첨 83건 중에 1/10 이상이 허위서류였다는 것.


이같은 부정이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및 부당이익 3배에 달하는 3천만원 초과 시, 그 이익의 3배이하 벌금을 물며, 10년이상 청약자격이 박탈된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