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공식

2018. 11. 9. 17:59


최근에 주택시장에서 LTV라는 말이 많이 나온다.


이 LTV란 것은 주택담보대출비율을 뜻하는데 주택을 담보로 하여 돈을 빌릴 적에 인정되는 자산가치 비율을 뜻한다.


간단히 말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 시에 얼마까지 가능한지 비율 정한 것인데 이것이 60퍼센트일떄 3억 주택 담보 시, 1억 8천만이 최대 대출한도액수 인 것.




이때 차주 부도시 은행보단 우선적으로 채권회수하는 선순위채권, 임차보증금이나 최우선 변제 소액임차보증금 등등은 대출한도서 공제되는 것.


그렇기에 주택담보대출 취급한도는 주택가격에서 담보인정비율을 곱하고 선순위채권과 임차보증금,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 등을 뺀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