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버택시 한국법인, 법원판결로 벌금 확정.


우버택시의 한국법인인 우버코리아 택시 측이 서울중앙법원 측으로 부터 벌금을 선고받았다.


그 액수는 1천만으로 혐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우버 택시 측은 승객이 스맛폰 앱으로 기사를 호출 시, 근처 차량과 연결시켜주며 2013년 한국 랜트카 업체인 MK코리아 측과 손잡고 들어온 바 있다.


그런데 검찰 측이 사업용 차량이 아닌 차량이 운송용 영업을 하면 안된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기소하였고 재판부가 범행 자백 및 뒷받침 증거가 있기에 유죄로 인정한 것.




다만 위법 사항이 모두 시정됬고 고발장 접수한 서울시와 서울시 개인택시 운송조합 측이 선처를 호소했기에 큰 제재는 하지 않았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