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부문에서 화제에 오른 DSR문제점.

 

가계부채가 계속 불어나는 요즘, 금융당국이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DSR 을 시범형태로 도입하고 내년부터 정식운영을 할 것이라 하는데, 기존 총부채 상환비율 DTI 대비 대출한도가 크게 줄어들고 마이너스 통장 사용 시, 시중은행 고객이라도 대출한도가 역시나 급격히 낮아져는 등등 개선필요에 대한 말들이 많다.

 

 

 

일단 DSR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면,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이라 해서 사람 소득에서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뜨사는데,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물론이고 차량 할부금, 카드론, 신용카드 미결제액 등등 타 부채의 원리금 상환액을 모두 더한 뒤, 연간소득으로 이를 나눈 것이죠.

 

그리고 DSR이 대출심사에 도입 시, 대출받으려는 사람들이 갚을 돈이 기존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오므로 대출한도가 줄어들며 내년초까지 지방은행들까지 모두 DSR도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라네요.

 

이렇게 DSR도입으로 대출한도가 줄면 가계부채가 감소할 것이라고들 하는데, 특히나 타금융기관 부채이자 원금상환 부담액까지 비율에 따지는 DSR로 즉 서민들이 추가로 대출받기가 어려워져 가계부채가 줄긴 하겠지만 실제 소득은 낮고 빚많은 서민 자금융통은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많다.

 

 

또한 마이너스 통장 사용자들은 실제 사용액이 아닌 약정액을 기준으로 DSR이 산정되어 대출한도가 더 낮아질 것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금리 연 4퍼센트 5천만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뒀다면 사용액과 상관없이 1년에 갚을 원리금이 이론상, 5,2백만으로 적용된다는 것.

 

이처럼 DSR이 다양한 대출상품과 대출조건 등을 세밀히 반영키 어려우므로 업계 관계자나 전문가들 사이에선 DSR이 당장 대출심사 지표로 쓰이기엔 무리가 따른단 것이다.

 

 

 

또한 대출희망자 부채내역을 제공하는 신용정보원 자료에 대부업체 대출정보는 아예 반영되지 않는다는데, 고금리 대출이나 불법 사금융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전망도 있다하니 이부분 역시 개선이 시급할 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