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감면혜택 폐지or축소
2015. 1. 14. 21:18
$. 관광호텔 등등의 지방세 감면축소제 폐지된다
호텔이나 부동산펀드, 알뜰주유소 등등에 적용되던 지방세 감면축소제가 폐지될 전망이라고 한다.
이는 택지개발용 부동산 및 물류단지 입주기업등에 대한 혜택이 줄여진다고 할 수 있는데 9천억가량의 지방세금이 올해 추가적으로 국고에 채워질 전망.
행정자치부에 따르자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심사2소위원회는 시한만료 앞둔 지방세감면 연장 및 종료관련 내용의 지방세 특례제한 법안 개정건을 수정가결했다는데 이것은 이미 법사위 전체회의로 넘겨졌고 본회의서 처리 후 확정된 것.
관련되는 개정안을 들여다 보면 앞서 언급했던 관광호텔이나 부동산 펀드, 알뜰주유소들 외에도 프로잭트 금육투자회사인 PFV, 연금공단 공제회 등등에 관한 혜택에 아예 없어지며 소방시설 확충위한 목적세, 지역자원시설세랑 주민세 등은 감면대상 세목서 제외되다고 한다.
그밖에도 산학협력단 및 기업연구소, 물류단지, 관광다지, 창업중소기업, 밴쳐집적시설 등에 대한 혜택들은 사라지진 않고 축소될 전망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