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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병보증금상승 시행및제재 관련법소식

♡♥♡♥♡♥♡ 2016. 1. 28. 16:54

 

$. 빈병보증금 상향에 따른 다양한 법제정소식

 

2017년부터 빈병 보증금 인상에 따른 빈병사재기 및 라밸위조로 구병을 신병으로 바꾸는 행위가 형사처벌로 이어질 것이란다.

 

환경부 측은 빈용기보증금 제도 지원방안이 담긴 법률을 시행하고 보증금 제도 활성활르 위하여 법규 개정 도입이 추진된다고 밝혔는데, 빈용기 보증금은 소주 40원 ~ 100원, 맥주 50원 ~ 130원으로 인상되며 이것은 내년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단 것.

 

 

 

개정법령에 따라서 빈용기 보증금과 취급 수수료 지급관리는 한국 순환자원 유통 지원센터에서 맡는다고 한다.

 

그리고 7월부터는 빈병을 받지 않는 소매점에 대해 최대 단속이 실시되고, 상반기 동안에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를 제정시켜 빈병사재기 행위에 대해 단속 및 처벌을 시행하는데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한 것.

 

뭐 그래도 사재기 하는 곳이 발생 될 것이란 예상은 누구나 다 할 듯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