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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의 과세는 2016년부터..

♡♥♡♥♡♥♡ 2014. 3. 5. 15:23

 

$ 2주택자, 2016년부터 전세 임대소득 과세된다.

 

 

정부에서 2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2016년부터 실시한다고 합니다.

 

이는 이천만원 이하의 소득자는 분리 과세하게되고 이천만원 초과의 소득자는 종합소득으로 과세한다고 하는데 연간 주택임대소득이 이천만원이하에 소규모 임대사업자는 이년간 유예되며 2016년부터는 단일세율 14프로가 적용되어 분리과세된다고 합니다.

 

 

이같은 사항은 오늘 오전에 정부세종청사의 경제관계장관회의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 보완조치로 확정된 것이라 합니다.

 

이후 국세청에서는 지난해 소득에 한하여 확정일자 자료 등을 수집 후, 3주택이상의 소유자에 대해서 신고안내 자료로 쓰일 것이라고 하며, 기재부는 관련내용을 소득세법에 담아 개정안건을 6월 임시국회로 제출할 것이라고 합니다.